종료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제안기간: 2022.12.07. ~ 2022.12.1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7. 14:09
  • 조회수: 123
현황 및 문제점
200kW 이하의 전기차충전기(약 9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중

→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350kW 초급속충전기가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안전확인대상 범위확대 필요성 대두


* 충전시간(주행거리 400km 기준): 100kW 충전기 1시간 vs 350kW 충전기 20분
개선방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범위를 확대*하여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를 포함하고, 관련 안전기준 마련 * (현행) 200kW 이하 → (개선) 400kW 이하

이용자 안전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 운용요령 개정
기대효과
□ (설비 구축 및 기준개정) 초급속충전기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시험설비를 구축(‘22.9.)하고, 현재 제정중인 국제표준(안)에 따라 ‘KC 안전기준’ 개정(~‘22.12.)

□ (시행규칙 등 개정) 전기차충전기 안전관리대상 정격용량을 확대(200kW→500kW)하여 「전안법」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 개정(~`23.1.)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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