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규정 완화

  • 제안기간: 2022.12.07. ~ 2022.12.1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7. 14:15
  • 조회수: 11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스타트업 ‘블루프린트랩’은 AI기반으로 고객의 사진을 분석해 맞춤형 안경을 추천하고, 고객이 다양한 안경테를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
◦ 「의료기사법*」에 따라 국내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있어, 블루프린트랩은 규제장벽이 낮은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사업 주력
* (제12조제5항)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및 구매 또는 배송 대행 방법으로 판매 등이 불가(제12조제6항) 안경사는 안경업소에서만 안경 및 콘텐츠렌즈 판매 의무(제31조) 제12조 제5항 및 6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제점
◦ 현행법상 안경의 온라인 판매금지는 눈 건강 보호 측면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도수가 낮은 안경이나 렌즈의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현행규정 적용이 불필요
-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처방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돋보기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 中
* 소비자가 안경점 또는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을 온라인에 업로드해 콘텍트렌즈 구매

개선방안

◦ 법령 개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5항
- 의료기사법 상 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에 도수 물안경 및 저도수 돋보기안경* 판매는 제외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0.0디옵터 초과 플러스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에 한함
○ 도수수경 및 일부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정부안, ‘20.6.30.)
○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한걸음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과 안경 온라인판매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합의문 작성(’21.11.8.)
○ 한걸음모델 합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연구용역의 디자인 연구 완료(‘22.5월)
* 보건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 기반 구축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대효과
ㅇ 향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본 연구) 추진(’23~)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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