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수영조 규모에 따라 배치

  • 제안기간: 2022.12.07. ~ 2022.12.1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7. 14:29
  • 조회수: 145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제점
○ 수영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의무
- 수영장 마다 규모가 상이하나 규모와 관계없이 2명 이상 배치 의무로 인해 소규모 수영장 운영자의 부담증가 및 배치의무 미 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대처 미흡
- 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

개선방안
○ 수영장 규모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배치인원
- 수영조 면적 400m² 이상 : 2명 이상 배치
- 수영조 면적 400m² 미만 : 1명 이상 배치
- 단, 강습시간 외(자유수영 시간 시)에는 수영조 면적에 관계없이 이용자 수에 따라 1인 이상 유동적 배치 가능하나,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 배치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2.1.18)로 ’안전요원의 임무‘ 규정
※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의 역할 강조

- 수영장 안전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업계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 청취('22.2.8)

-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 합리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5월)
※ (개정 사항)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자유수영 없이 모든 수영조에 강습만 있고
강습자(체육지도자 등) 중 최소 1명 이상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수상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끔 배치 기준 합리화
기대효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29)
-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7.19)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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