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LPG 선박에 탱크로리 차량 이용 충전 허용

  • 제안기간: 2022.12.08. ~ 2022.12.15.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8. 15:25
  • 조회수: 128
현황 및 문제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LNG선박에 이어 LPG선박이 확대되는 추세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
** 선박용 연료의 황산화물 허용량을 3.5% → 0.5%로 하향

→ LNG선박*은 탱크로리 충전이 가능하나, LPG선박은 탱크로리를 이용한 충전시설기준이 미비되어 과다한 시간, 비용 등 선박 수주 증가 대응에 어려움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제정(`20.8)

개선방안
LPG선박도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

선제적 제도마련으로 조선업관련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기대효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23.12)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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