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의 인정범위 확대

  • 제안기간: 2022.12.08. ~ 2022.12.15.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8. 15:27
  • 조회수: 6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
- 생산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재활용원료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량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중
* 실적 인정 : 폐전자제품 추출 원료 + 당년 국내판매 중 국내생산분

□ 문제점
ㅇ 실제 재생레진* 구매량의 일부 실적만 인정
- 원료출처 제한 : 생활계 원료 재생레진 불인정
- 적용범위 제한 : 국내 판매량 중 국내 생산분만 인정
* 재생레진 : 폐전기·폐전자제품 추출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

개선방안
1. 전년 구매한 재생원료를 당해연도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재활용사용실적으로 인정
2.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원료를 해외 생산법인에서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후 해당 전자제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 사용물량을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
3. 재생원료의 종류를 현행 폐전자제품에서 일반 생활계 폐플라스틱 등으로 확대
4. 재활용실적 인정대상에서 현행 국내 출고량에 더해 해외 판매량(해외 현재생산․판매량 포함) 인정
* 서면 건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부 담당자가 직접 원건의자(삼성전자, 이혜진 프로)와 유선통화하여 건의사항을 세분화함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제15조의2제3항 및「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0조의2에 따라 전년도 재생원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남은 재생원료를 다음연도에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경우 현재에도 실적을 인정하고 있음
2.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 재생원료로 해외 생산법인에서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되어 수입한 경우 관련 서류를 증빙할 경우에 한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함
3. 국내 폐전자제품으로 생산되는 재생원료의 양과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양, 일반 생활계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의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 가능여부 및 생산량 등을 검토하여 적용범위 확대 추진(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4. 해외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은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에 사용된 재생원료를 국내 제조․수입되는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대효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 대상인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 인정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제출서류(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등을 개정
* (현행)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한 원료 → (개정) 모든 폐제품 재활용한 원료
이와같이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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