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도 변경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 재설정 진행중

  • 제안기간: 2022.12.08. ~ 2022.12.15.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8. 15:33
  • 조회수: 77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필요
- 안전진단의 실시 기간은 취급시설의 위험도 등급을 기준으로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문제점)
ㅇ 위험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안전진단 실시주기가 변경되지 않음
- 안전장치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여 위험도 등급이 저위험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 변경된 위험도 등급을 반영하여 실시주기가 변경되지 않음

개선방안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위험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위험도를 즉시 반영하여 안전진단 주기 재설정
ㅇ 법령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21. 1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변경 이전·이후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 실시
ㅇ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변경 이전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와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관리 중임
기대효과
- 안전진단 주기 개편안 마련(22.12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와 안전진단 기능 재편을 위한 용역 결과 및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고려하여, 안전진단 주기 설정 방안을 마련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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