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전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시행

  • 제안기간: 2022.12.09. ~ 2022.12.16.
  • 작성자: 해결사
  • 작성일: 2022.12.09. 02:21
  • 조회수: 63

노인층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전동차는 인도와 도로의 무법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원활한 외부활동에 전동차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전동차를 금지하거나 줄이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과 각 시군구청이 협력하여 전동차 기사용자와 신규 구매대상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것을 제안합니다. 도로의 법규와 인도에서 유의할 점, 더불어 헬멧 착용 의무화도 함께 제안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안전으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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