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 제안기간: 2022.12.09. ~ 2022.12.1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9. 12:44
  • 조회수: 123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1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사업 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②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5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할 것 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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