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 완화

  • 제안기간: 2022.12.09. ~ 2022.12.1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9. 17:07
  • 조회수: 144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필요
ㅇ 즉,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재해발생일을 확정하여 보고할 의무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ㅇ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 여부를 사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해발생일 기준에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 보고 여부가 불분명함
* 사례) A社는 근골격계질환자 관리를 위해 업무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업재해 미보고로 법 위반에 해당됨

개선방안
ㅇ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가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지정 필요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정된 시점
-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집(2007 ~ 2020.7월)에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대효과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지침에 의해 현재 실무적으로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
되므로 우리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처리기관 정보

공감

2명이 공감합니다.

0 / 1,000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