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화물자동차 관련 옥외광고물법 적용 현실화
- 제안기간: 2022.12.09. ~ 2022.12.1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9. 17:11
- 조회수: 146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현재 택배차량을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을 통상적으로 차량의 전면, 후면, 측면, 상부에 회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ㅇ 배송차량에 부착된 CI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적용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옥외광고물은 차체의 옆면, 뒷면에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의해 차량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재 물류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운수사 화물차량은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고 전면과 상부까지 회사 로고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권한이 화물차량이 등록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선방안
- ㅇ 화물차량에 사업자와 관련된 회사명칭 등의 표시는 전면,후면 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법령 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조치사항) 중장기검토/수용 ㅇ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경우, 교통안전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표시위치 등을 제한하고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ㅇ 현행 법체계상 허가․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디지털광고물을 차량외부에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법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허가․신고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 규정 가능(‘16년도 법제처 유권해석) ㅇ 따라서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완화 필요성이나 , 지자체 광고물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 검토할 계획임 ㅇ 여러 가지 사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마련 :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대효과
-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검토 중(~'22년 말 개정안 마련 목표)이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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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경북 / 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