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화물자동차 관련 옥외광고물법 적용 현실화

  • 제안기간: 2022.12.09. ~ 2022.12.1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9. 17:11
  • 조회수: 146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현재 택배차량을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을 통상적으로 차량의 전면, 후면, 측면, 상부에 회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ㅇ 배송차량에 부착된 CI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적용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옥외광고물은 차체의 옆면, 뒷면에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의해 차량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재 물류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운수사 화물차량은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고 전면과 상부까지 회사 로고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권한이 화물차량이 등록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임

개선방안
ㅇ 화물차량에 사업자와 관련된 회사명칭 등의 표시는 전면,후면 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법령 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조치사항) 중장기검토/수용 ㅇ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경우, 교통안전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표시위치 등을 제한하고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ㅇ 현행 법체계상 허가․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디지털광고물을 차량외부에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법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허가․신고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 규정 가능(‘16년도 법제처 유권해석) ㅇ 따라서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완화 필요성이나 , 지자체 광고물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 검토할 계획임 ㅇ 여러 가지 사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마련 :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대효과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검토 중(~'22년 말 개정안 마련 목표)이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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