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지방공기업의 관계사업 출자 제약 완화

  • 제안기간: 2022.12.10. ~ 2022.12.17.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0. 13:43
  • 조회수: 50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방공기업의 관계사업 출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 - 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으나 - ② 그를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 ③ 그 출자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있어 투자의 내용과 범위에 한계가 없이 모든 출자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가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 문제점 ○ 관계사업 출자에 대한 일률적 제한의 불합리성 - 시행령의 의도는 지방공기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결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나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으로, -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금액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33만원의 소액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함 ○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와의 형평성 결여 -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금액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바, 투자금액을 타당성 조사비용이 훨씬 상회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1항의 일부 개정 - 현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단, 출자금액이 공사자본금의 0.1/100미만이고 출자회사를 통한 차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의 삽입 요청 □ 조치사항 - 일부수용 ○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면제규정 신설
기대효과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의 면제 필요성 및 범위 검토(~'22.9.) ㅇ (추진 계획)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22.9.) → 법제처 심사 등('22.11.) → 개정 완료('22.12.)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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