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 제안기간: 2022.12.10. ~ 2022.12.17.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0. 13:49
  • 조회수: 167
현황 및 문제점

종업원 200명 이상의 단독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자격 부여

개선방안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 ·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기대효과
ㅇ (경과) 의원입법 형태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19.10.23)
-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20.5.29)
ㅇ (계획)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혹은 정부입법)의 형태로 재추진 예정이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공감

2명이 공감합니다.

0 / 1,000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