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중소기업 자동관세환급 대상 확대

  • 제안기간: 2022.12.10. ~ 2022.12.17.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0. 13:50
  • 조회수: 117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의 관세 환급실적이 각각 6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관세환급제도를 운영중이나, 수입후 바로 수출하는 경우 에만 적용되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이나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개선방안
중소기업 자동환급제도 대상에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포함 중소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환급 신청 비용(연 3천만원 상당)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

기대효과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진하였으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상 개정이 필요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제출('20.3월) - 개정 건의안 기재부 검토(~'20.12월) :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제출(‘21.3월) - 개정 건의안 기재부 검토(~'21.12월) :
○ 중소기업 자동관세환급 대상 확대 과제변경(22.1월) -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품을 해외 배송(수출)하는 경우에도 자동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추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시스템 반영 완료(22.5.30.)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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