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화장품 포장지의 제조원 표기 제외 요청

  • 제안기간: 2022.12.10. ~ 2022.12.17.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0. 13:53
  • 조회수: 75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화장품법상 국내 제조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용기에 제조원(OEM 기업)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ㅇ 국내용 제품과 달리 수출용 제품의 경우 제10조를 적용받지 않아 제조원을 표기할 의무가 없음
(문제점) ㅇ 통상적으로 제조업체가 국내용, 수출용을 구분하여 제조해야 하나, 비용 문제로 국내용 제품에 오버라벨링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이로 인해 국내용 제품이 그대로 해외에 유통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내 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중국 시장 내 복제품(미투제품) 양산

개선방안
ㅇ 화장품제조업자 정보를 자율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조치사항) ㅇ 화장품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조화 및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해소를 위해 책임판매업자는 의무 표시토록 하고, 제조업자는 자율적으로 선택 기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화장품제조업자 정보 표시 의무는 삭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심사 진행중(‘20.3~)
기대효과
‘19. 10. : 김상희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 - ‘20. 1. : 소비자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 ‘20. 9. : 김원이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1. 4. : 김원이 의원, 제조업자 표시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향후계획) -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기재를 자율화하는 화장품법 개정 지원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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