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식품위생 교육전문기관 진입규제 개선

  • 제안기간: 2022.12.11. ~ 2022.12.18.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1. 13:44
  • 조회수: 73
(현황) ㅇ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식품위생법 제41조)
(문제점) ㅇ 식품산업의 업종의 다양화·전문화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교육기관 자격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200조원 규모의 국내 식품·외식산업 식품위생교육을 식약처 산하의 10개 협회들이 독점 운영(‘16년 교육생 96만명) - 식약처는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식약처 공고2017-219호)하였으나, 이후에 원인없이 폐기됨.

개선방안
ㅇ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 개정(또는 고시 제정) 요청 - 교육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회원수(5,000명 이상)‘, ‘회원에 한하여 교육‘ 지정기준 삭제 ㅇ 현재 기존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도 교육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으며, 지정기준 완화 시, ①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교육기관 간 과다 경쟁 유발 및 지속적 분쟁 가능성, ② 기존 교육기관은 교육생 감소로 재정난 봉착, ③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회원관리로 각종 민원 및 영업자 혼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현 식품위생교육기관을 내실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식약처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률체계 상 맞지 않으므로, 법률 근거 마련* 후 시행규칙(또는 고시)로 상향 추진할 예정임 * ’16.12.8. 교육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법률안 엄용수 의원 발의(법안 소위 회부 예정) ** 엄용수 의원안 폐기 시 법 개정 추진(~’21.12), 같은 법 시행규칙(또는 고시) 개정(~’22.12)

기대효과
- 현 식품위생 교육제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추진(’20.7~‘20.12) - 식품위생교육기관 간담회 개최(’21.3) - 식품위생교육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안) 마련(~21.8) - 식품위생교육제도 정비 및 관련 근거를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21.12) (향후계획) - 현행 식품위생교육 지정기준 지침을 고시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상향(~’22.12)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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