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교통안전표지 성능유지 하자보수 기준 마련

  • 제안기간: 2022.12.11. ~ 2022.12.18.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1. 13:49
  • 조회수: 94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교통안전표지의 경우 시인성과 관련된 주요 성능인 반사성능과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 표지판에 사용된 반사지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에 따른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교통안전표지 설치 후 위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 제 점 ○ 교통안전표지 부실시공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제품 성능이 유지 되어야 할 반사성능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공 이후 하자기간 동안에도 부적정한 성능을 가진 교통안전표지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조치사항 ○ KS표준에는 반사재 내용연한 기준은 없으나 표준을 충족하는 반사재를 사용할 경우 반사 성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도로표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 후 반사 성능의 80%를 10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등 검토 후 적절한 유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표지판의 반사재는 KS표준을 충족하는 재질로서 설치 후 반사 성능의 80% 이상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 안전표지에 대한 성능 기준과 유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 교통안전표지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표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도로표지는 접착 후 10년 동안 최초 반사 성능의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10년 경과 된 표지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반사 성능에 대한 보증이 어려움 ○ KS표준에는 반사재 내용연한 기준은 없으나 표준을 충족하는 반사재를 사용할 경우 반사 성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도로표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 후 반사 성능의 80%를 10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등 검토 후 적절한 유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 ※ 국가표준인증에서는 국토부 예규에 명시된 ‘KS A 3507’ 표준은 확인되지 않음 ○ 22년 상반기(6월) 개정안 마련 후, 22년 하반기(11월) 개정 완료 예정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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