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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및 규제 완화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및 규제 완화

  • 제안기간: 2022.12.12. ~ 2022.12.19.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2. 11:25
  • 조회수: 141
현황 및 문제점

ㅇ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분야이나 한국은 10년간 부가가치의 60% 내외에서 맴도는 등 발전 장애(선진국의 부가가치의 70~80%를 서비스업에서 창출) ㅇ 서비스산업 발전의 장애는 2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 ① ‘서비스=공공재’로 제값받기 어렵다 ② 기득권으로 점철된 높은 진입장벽 ㅇ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제안(이명수 의원 등, '16.5.30)하였으나, 보건ㆍ의료 관련 규제 완화가 의료기관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

개선방안
ㅇ 서비스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하며, ‘반 사회적’인 것만 아니라면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 ㅇ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발성 대책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ㅇ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지속 추진중

기대효과
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화 노력 지속 - 정부안 마련·제출(‘11.12월, ’12.7월) → 임기만료 폐기 - 이명수 의원안(‘16.5월), 김정우 의원안(’18.8월) 제출 → 임기만료 폐기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18.8월, 11월, '19.3월, 11월, '20.11월) - 당정협의 추진(‘18.12월, ’19.1월, 2월, 11월) - 정부 중점법안 선정(‘19.1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관계부처 논의(’19.9월) -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관계부처 논의('20.1월) - 21대 국회 시급처리법안 및 중점법안 선정('20.6월) - 이원욱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20.7월), 류성걸 의원안('20.11월) 제출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논의('20.11월) -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개최(‘21.2월) ㅇ 규제개선 등 서비스산업 혁신 대책 병행 마련·추진 - 공유경제 등 신서비스 등장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 마련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Ⅰ~Ⅷ(’18.2월, 5월, 9월, 12월, ‘19.4월, 10월, ‘20.6월‘, 21.6월),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19.11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1월) 등 - 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전략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19.6월) * 서비스업 차별 해소, 인프라 구축, 제조+서비스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유망서비스업종별 성과 창출 -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고부가·유망서비스 업종별 산업 발전전략* 병행 마련·추진 *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대책(‘20.5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1월), 물류산업 혁신방안(’19.6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20.9월) 등 - 관계부처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 개최('20.1, 3, 4, 9, 12월)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 개최(‘21.2월) - 메가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발표(‘21.3월) - 2기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 발족('21.6월) (향후계획) - 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강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 지속적으로 우리의 유형적인 효과를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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