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고령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유형 추가(제도개선)

  • 제안기간: 2022.12.13. ~ 2022.12.20.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3. 11:28
  • 조회수: 167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도 고령화 추세이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시설을 구분 할 뿐 고령 장애인에 대한 배려 대책 없음 * 고령 장애인(법적 용어 아님) : 60세 이상으로 장애를 가진 자 ㅇ 장애인 거주시설은 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③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④ 장애인단기보호시설, 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문제점) ㅇ 시설이용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고령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보호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연령과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거주 *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옮길 경우 시설 적응의 어려움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돌봄서비스 한계 ㅇ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전문시설이 없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

개선방안
ㅇ「노인+장애」의 이중 불편을 해소할 고령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유형에 추가하여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에 거주시설 유형 추가 ㅇ 이용자가 적은 노인요양시설을 고령장애인 거주시설로 변경 추진 * 시내권의 요양원 확대로 기존 외곽지역의 요양시설 공실 증가 [조치계획] 일부수용 ○ 관련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 ○ 관련 지침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이용자가 적은 노인요양시설을 고령장애인 거주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실태조사 후 추진여부 검토

기대효과
ㅇ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현행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19.7.1.시행) ㅇ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자립지원을 위한 ‘탈시설’을 국정과제(42-5-4. 장애인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로 추진중이며, ‘19년 6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 (향후계획) ㅇ 장애인거주시설 개편방안 연구 추진(’20.4.~‘20.11.) ㅇ 장애인단체 등 장애계 및 관련기관 등 의견 수렴(~’21.3.)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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