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소비자피해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권 확보
- 제안기간: 2022.12.13. ~ 2022.12.20.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3. 14:22
- 조회수: 88
- 소비자피해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권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현행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상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조치 권한범위 한정
- 법 제32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서울시는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사이트, 연락두절 사이트 등 소비자피해 유발업체 사이트 차단
- 소비자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후 호스팅 사업자 등에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350개 이상의 사기 사이트 차단
□ 문제점
ㅇ 소비자피해 초기 대응기관인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피해 확산방지에 효과적이나, 권한 부재로 한계 존재
- 2016년 임시중지명령 제도(법 제32조의2)를 도입하면서 시·도에는 임시중지명령권한을 주지 않아 조치 및 대응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부여되어 있는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조차 없음
ㅇ 서울시는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해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사기 및 연락두절 등) 사이트 차단만을 하고 있어, 관련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 있음
- 개선방안
- ㅇ 소비자피해 신속 차단을 위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도까지 확대
ㅇ 소비자 불만 초기 대응기관인 지자체로 임시중지명령 권한 이양시 지자체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도 임시중지명령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 임시중지명령 요청권 대상을 광역지자체로 확대(현재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분쟁조정기구만 대상, 안 제64조 제3항)
- 개정안에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의활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임시중지명령 요건, 처분 내용, 요청권자 개정)이 포함된 바, 종전보다 유연한 법집행이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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