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처분권 등 광역지자체에 위임

  • 제안기간: 2022.12.13. ~ 2022.12.20.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3. 14:25
  • 조회수: 139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가맹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증가
- (가맹본부 수) `14년 3,482개 → `18년 4,882개 / (가맹점 수) `14년 19만개 → `18년 24만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 : `14년 572건 → `18년 779건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건 중 신고일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327일 소요(`13년)
* 김종훈 의원실,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ㅇ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사법기관의 인지 곤란
- 본사의 계약해지 등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움

□ 문제점
ㅇ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고발권 독점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인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한 사건 처리절차 지연
※ 공정위 가맹유통과 14명이 4,882개 가맹본부와 24만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 방문판매(`02,3.30.), 할부거래(`10.3.17)에 대한 조사·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공정위 무혐의 결정 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지적

ㅇ 직권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감시 활동 미흡
- 공정위 직권조사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감시 필요

개선방안
ㅇ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처분(시정권고, 과태료)권 부여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19년 1.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조사·처분권이 없어 사건접수 시 사실관계 조사 및 조정업무에 한계 존재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ㅇ 법 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법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조사처분권 이양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ㅇ 다만, 현장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업무는 전문적 판단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집행기관 별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작아 지자체 이양 추진

기대효과
ㅇ 다만, 현장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업무는 전문적 판단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집행기관 별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작아 지자체 이양 추진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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