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 개선
- 제안기간: 2022.12.17. ~ 2022.12.2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7. 15:51
- 조회수: 149
- 현황 및 문제점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토록 규정 -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보증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
- 기대효과
- ㅇ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2016. 12. 8) : 2020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가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ㅇ ‘보증료 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협의(2016. 12. 26) ㅇ ‘분양보증료율 산정 심의위원회’ 개최(2017.3.10,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참석)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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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