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수출신고 적재지 검사 개선

  • 제안기간: 2022.12.17. ~ 2022.12.2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7. 15:53
  • 조회수: 168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적재지 검사건의 경우 신고인, 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 대상건 임을 통보는 하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수검완료여부와 상관없이 선적 진행될 소지가 있음
(문제점) ㅇ 물류/운송대행업체 등 3PL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적재지 검사건 임에도 관련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Human Error로 인해 고의성이 없음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수위 높은 처벌(PL정지, 벌금 통고처분, AEO혜택 중단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개선방안
ㅇ 관련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물품검사) 개정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법규위반을 미연에 방지 (조치사항) ㅇ 적재지 검사 대상 수출건에 대하여 적재예정지, 보관장소, 적재선박명 등 정보를 보완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되도록 개선하고, 동 정보를 보세구역 및 CY 운영자, 선박회사·항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제공하여 전산으로 관리하여 미검사 물품이 반출 또는 적재되지 않도록 개선 ㅇ 적재지 검사대상 물품의 이동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적재지 미검사 수출물품의 무단적재에 따른 책임이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
기대효과
- 화물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수출화물 흐름 파악(’20.5.) - 수출화물 관리를 위한 터미널운영사, 선사, 중계사업자 등과 간담회 실시(’20.7.) - 민간시스템과의 반출입정보 연계 필요성 검토(`21.7) - 컨테이너 반입정보를 활용한 수출검사 시범운영 계획(안) 수립(`21.12) (향후계획) - TF 구성 및 사전회의 실시(~`22.3) - 팀별 세부역활 확정 및 사전준비(`22.4) - 시범운영과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모의테스트(`22.6) - 컨테이너 반출정보 연계를 통한 시범운영 실시(`22.下) - 수출 검사제도 개선 검토(`23.上)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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