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수출신고 적재지 검사 개선
- 제안기간: 2022.12.17. ~ 2022.12.2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7. 15:53
- 조회수: 243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적재지 검사건의 경우 신고인, 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 대상건 임을 통보는 하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수검완료여부와 상관없이 선적 진행될 소지가 있음
(문제점) ㅇ 물류/운송대행업체 등 3PL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적재지 검사건 임에도 관련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Human Error로 인해 고의성이 없음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수위 높은 처벌(PL정지, 벌금 통고처분, AEO혜택 중단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개선방안
- ㅇ 관련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물품검사) 개정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법규위반을 미연에 방지 (조치사항) ㅇ 적재지 검사 대상 수출건에 대하여 적재예정지, 보관장소, 적재선박명 등 정보를 보완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되도록 개선하고, 동 정보를 보세구역 및 CY 운영자, 선박회사·항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제공하여 전산으로 관리하여 미검사 물품이 반출 또는 적재되지 않도록 개선 ㅇ 적재지 검사대상 물품의 이동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적재지 미검사 수출물품의 무단적재에 따른 책임이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
- 기대효과
- - 화물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수출화물 흐름 파악(’20.5.) - 수출화물 관리를 위한 터미널운영사, 선사, 중계사업자 등과 간담회 실시(’20.7.) - 민간시스템과의 반출입정보 연계 필요성 검토(`21.7) - 컨테이너 반입정보를 활용한 수출검사 시범운영 계획(안) 수립(`21.12) (향후계획) - TF 구성 및 사전회의 실시(~`22.3) - 팀별 세부역활 확정 및 사전준비(`22.4) - 시범운영과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모의테스트(`22.6) - 컨테이너 반출정보 연계를 통한 시범운영 실시(`22.下) - 수출 검사제도 개선 검토(`23.上)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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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