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제안
- 제안기간: 2022.12.17. ~ 2022.12.2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7. 15:55
- 조회수: 133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술인’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 제정 이후 예술인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인복지증진의 실현'에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다. 국회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예술인복지법'은 실효성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예술계에서 평가받는다. 2010년 시나리오작가 고 최고은씨의 사망사건 이후 예술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음이 알려지게 되어 해당 법이 제정되었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여전히 예술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다.
- 개선방안
- 현재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근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복지 체계가 미흡하다. 많은 예술인들은 근로 형태가 불안정하고, 수입은 불규칙적이며,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이 불안정하다. 또한 예술인은 임금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시대가 변화할수록 다양화되는 예술인의 특징을 해당 법률안은 수용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률안을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받은 자는 전체 문화예술인의 5%에 그쳤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 내지 예술교육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서면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따라서 많은 예술인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예술인들을 포함하여 넓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과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예술 사업에 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예술 직종은 드물어 예술 산업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지 않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의 경력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예술활동의 실적 / 등록 실적 / 지원금수혜실적에 따라 경력을 증명한다. 하지만 해당 예술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에서는, 미달되거나 누락되는 예술인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 기대효과
- 이미 원로예술인과 코미디언과 같은 실연예술가가 경력 증명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표준 경력 증명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공연예술인의 소득은 작품이 공연되는 공연일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 2~6개월간 의 연습 기간 동안에는 재직의 증명이 어렵다.
예술인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다음과 제안 사항을 포함한 법률안 개정을 제안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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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