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수가 기준 개선

  • 제안기간: 2022.12.19. ~ 2022.12.2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9. 14:29
  • 조회수: 59
현황 및 문제점

(현황) ㅇ 한방 첩약, 약침 등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 국토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심사기준도 不在 - 또한 보험사가 진료비를 전액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악용,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가 매년 1천억 이상 급증
(문제점) ㅇ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개선방안
ㅇ 자보수가기준 구체화 및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입 필요 (조치사항) ㅇ 수가개발 및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양방, 한방 양 업계 및 보험업계와의 협의 과정이 요구되어 오랜 시간 소요 - 특히, 한방은 동일 질환에 대해 사용되는 약제나 치료기법이 다양하므로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수가 설정에 한계 → 향후 복지부의 급여화 및 수가 기준 제정에 발맞추어 수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 ㅇ 심평원에 세부 심사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관련 - 심평원에서는 자보수가기준(우리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를 심사하되, 기준이 미흡한 경우 사례별로 세부심사(자문)를 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 사례별 자문에 따른 심사결과 불일치, 사례마다 분쟁 발생 →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평원에 심사지침 설정 근거를 부여하는 고시 개정 완료('19.12)
기대효과
□ 한방수가기준 마련 ㅇ 추진상황 - 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19.4.8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 간담회(‘19.2~3),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19.4), 행정예고(‘19.4)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나요법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마련·고시(’19.5) ㅇ 향후계획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과잉·부당진료를 방지하고, 복지부의 한방급여화 추진상황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수립해나갈 예정(계속) * 복지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20년 하반기 예정, 3년) □ 심사평가원에 한방진료 세부심사기준 수립 권한 부여 ㅇ 추진상황 -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 세부심사기준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고시 개정 완료(’19.1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중(’20.5~) ㅇ 향후계획 - 세부심사기준 수립을 통해 과잉·부당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계속)이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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