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도시개발사업지내 생활SOC시설 지자체 무상귀속

  • 제안기간: 2022.12.19. ~ 2022.12.2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9. 14:31
  • 조회수: 319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ㅇ도시개발사업지 내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시설 용지(공공청사 부지)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입하여 SOC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입주 전 적기에 SOC 시설 공급의 어려움이 있어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ㅇ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입주민 편의시설 적기 제공 등을 위해 생활 SOC 시설의 설치에 공감이 있으나, 공공기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생활 SOC 시설 설치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익 사용(투자)의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ㅇ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생활SOC 시설 설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도록 개정
기대효과
‘20.9.17. :「도시개발법」개정안* 발의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생활 SOC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 - ‘20.11.19. :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 ‘21.03.16. :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 폐기의결 - ‘21.12.21. : 도시개발법 개정, 공포 *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22.6.22. 시행)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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