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 제안기간: 2022.12.19. ~ 2022.12.2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9. 14:32
  • 조회수: 125
현황 및 문제점

승용차 및 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형?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개선방안
차량의 대형화와 제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기대효과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0.6.25.) -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차량 게시의무 신설 ㅇ (진행) 주차장법 개정(안) 교통소위 상정 예정 (`21.8월 말) - 허용규격 및 무게 초과시 과태료 규정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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