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 제안기간: 2022.12.19. ~ 2022.12.2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9. 14:33
  • 조회수: 192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제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ㅇ 도시재생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필요한 혁신지구재생사업 지역의 경우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ㅇ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이 해제된 지역 등 쇠퇴된 원도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에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신설
(조치사항) ㅇ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이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정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기대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21.4.15) ㅇ
(향후계획) `22년 말까지 개정 완료 추진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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