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 대비관련 법령 정비

  • 제안기간: 2022.12.19. ~ 2022.12.2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9. 14:37
  • 조회수: 198
현황 및 문제점


* 자율주행차 3단계 대비관련, 명확한 규정 부존재

개선방안

* 자율주행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법령명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의2 신설,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공포일미정(21.10.12. 국무회의 이후 결정)
기대효과
* 자율주행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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