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정산 및 환급방법 개선
- 제안기간: 2022.12.12. ~ 2022.12.19.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2. 11:26
- 조회수: 164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원전사업자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관리 소요비용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특정사유 발생 시 정산 및 환불토록 규정 ㅇ 원전사업자 부담액은 未정산으로 인해 `16년 773억원에서 `20년 951억원으로 연평균 5.75%P 증가
□ 문제점 ㅇ `17년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규제업무량 감소에도 부담금은 매년 증가 * 신한울#3,4 건설중지(`17.8), 고리#1 영구정지(`17.6), 월성#1 영구정지(`19.12) ㅇ 관련 법령은 업무의 변경·취소 등으로 금액차이가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정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원안법 시행령 제156조의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ㅇ `19 원안위 국가결산감사 참고인 조사(7.27) 및 감사자료 제출(8.27) * 부담금 산정 적정성, 여유자금 정산 필요성 등 경위 설명 ㅇ 발전원가 상승에 의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산 필요 * 향후 10년 내 가동원전(`20년 24 → `28년 16개 호기) 및 발전량 감소가 예상됨에도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기요금 상승 유발 우려
- 개선방안
-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부과·감면·환급 절차를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권리보장 강화 필요 * 처분청의 업무량 산정 시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구체화 *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된 경우`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은 7일 이내 정산이 곤란하므로 정산 이행절차와 방법 보완 ㅇ 부담금 미정산으로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에 적립된 여유자금의 조속한 정산 및 환급 조치
ㅇ ‘16년 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안전규제 정책환경과 신규 안전규제 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부담금 부과 후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마련할 예정
- 기대효과
- ‘16년 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안전규제 정책환경과 신규 안전규제 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부담금 부과 후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다.
공감
4명이 공감합니다.
이유진 / 호이탄 / 하이경북 / 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