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정산 및 환급방법 개선

  • 제안기간: 2022.12.12. ~ 2022.12.19.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2. 11:26
  • 조회수: 107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원전사업자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관리 소요비용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특정사유 발생 시 정산 및 환불토록 규정 ㅇ 원전사업자 부담액은 未정산으로 인해 `16년 773억원에서 `20년 951억원으로 연평균 5.75%P 증가
□ 문제점 ㅇ `17년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규제업무량 감소에도 부담금은 매년 증가 * 신한울#3,4 건설중지(`17.8), 고리#1 영구정지(`17.6), 월성#1 영구정지(`19.12) ㅇ 관련 법령은 업무의 변경·취소 등으로 금액차이가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정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원안법 시행령 제156조의2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ㅇ `19 원안위 국가결산감사 참고인 조사(7.27) 및 감사자료 제출(8.27) * 부담금 산정 적정성, 여유자금 정산 필요성 등 경위 설명 ㅇ 발전원가 상승에 의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산 필요 * 향후 10년 내 가동원전(`20년 24 → `28년 16개 호기) 및 발전량 감소가 예상됨에도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기요금 상승 유발 우려

개선방안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부과·감면·환급 절차를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권리보장 강화 필요 * 처분청의 업무량 산정 시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구체화 *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된 경우`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은 7일 이내 정산이 곤란하므로 정산 이행절차와 방법 보완 ㅇ 부담금 미정산으로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에 적립된 여유자금의 조속한 정산 및 환급 조치
ㅇ ‘16년 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안전규제 정책환경과 신규 안전규제 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부담금 부과 후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마련할 예정
기대효과
‘16년 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안전규제 정책환경과 신규 안전규제 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이며, 부담금 부과 후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므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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