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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ㅇ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식품위생법 제41조)(문제점) ㅇ 식품산업의 업종의 다양화·전문화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교육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