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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현황)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필요- 안전진단의 실시 기간은 취급시설의 위험도 등급을 기준으로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